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탁송기사가 잘못하여 법칙금(속도. 신호위반. 주정차위반)이 부가되었을때의 문제는?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-01-19
첨부파일 조회수 3,348
로드탁송시 발생되는 사고에대해서는 기사별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처리하여드리며 과속이나 신호위반등 운행중발생하는 과태료를 당사에 관련서류를 팩스로 넣어주시면 고객님의 계좌로 송금해드리거나 직접납부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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